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에 명확하게 사육을 해선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은 물론 관상어로 키워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연구목적으로 키우거나 하는 식으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연구기관도 아니고 개인이 그러는건 불가능하죠.
참고로 포획 후 방생도 불법입니다. 잡았으면 무조건 죽여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