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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임차인 때문에 힘든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전 학원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그런데 학원을 임차한 임차인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전 학원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그런데 학원을 임차한 임차인이 여러명으로부터 채무관계가발생하여 그중 1명으로부터 제가 질권설정사실 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임차인이의 채무가 20여억이 되는걸로 알게 되었고학원을 운영하는과정에서 학부모님 상대로도 현금 5천만원정도의 채무가 있는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학부모님들이 현재 교육청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교육청에서는 폐업신고도 할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현재 학원임대료는 2달치와 건물관리비도 연체한 상태입니다학원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려고 해도교육청에서는 학부님들의 현금부분의 채무를 해결하고임차인이 직접 폐업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학원보증금은 5개월치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지못하면 거의 없어지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명도소송을 하면 학원폐업신고를 임대인이 직접할수가 있을까요?이런경우 제가 할수 있는방법이 무엇인지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