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에서 국민의 배우자(F-5-2)비자 변경 안녕하세요.어머니가 결혼비자(F6)에서 국민의 배우자(F-5-2)비자 변경을 희망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안녕하세요.어머니가 결혼비자(F6)에서 국민의 배우자(F-5-2)비자 변경을 희망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현재 어머니는 일본 국적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결혼한지 29년 가까이 되십니다. 자녀는 저를 포함해서 세명이고 모두 성인이나, 막냇동생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비자 변경을 희망하시는데요. 소득요건이 마침 50 %만 충족해도 된다고해서 해당 자격으로 소득요건 완화서류를 준비하려했습니다. 관련 문서를 다시 확인해보니(첨부 사진) 중증 장애자녀를 ‘양육’이라고 되어있던데 성인인 자녀도 포함일까요..?주소지는 같은 상태이고 실제로 어머니가 주 양육자십니다..
결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원하는 조건인데요.
통상적으로 자녀 2명 이상 10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모두 50% 경감됩니다.
특히 생계 유지 능력은 중증질환이나 중증장애가 있고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직권 면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 양육자로 증빙만 잘 갖춘다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잘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